음란 영상채팅, 음란 동영상 이용, 값비싼 게임아이템 거래 및 이를 통한 사기피해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어머니 모니터단의 박정미 전문모니터의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좀 이상하고 막 나가는 애들이 그러겠지’라는 생각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며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모범생 아이들이 바로 이런 채팅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음란 영상채팅 위험수위 넘었다=‘씨엔조이’라는 채팅방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위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가 하면 ‘오마이러브’에서는 청소년으로 입장했는데도 영상채팅 화면 한쪽에 계속적으로 포르노 동영상이 상영됐다.
토마토넷에서는 초등학생으로 가장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원조교제 제의 쪽지가 쉴새없이 답지했다. 버디버디에 초등 여학생 ID로 접속하자마자 성인남자가 자신의 성기사진을 첨부한 쪽지를 보내왔고 본 소감이 어떠냐는 등 의견까지 물어왔을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음란 영상채팅 중 보여준 몸이 사진으로 찍혀 음란 동영상으로 유포된다는 사실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이들은 음란 스팸메일을 통해 무료 음란사이트나 야동, 몰카, 캠 전문사이트에 손쉽게 접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친구에게 전송해주는 등 음란물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다.
◇대응책은 뭔가=청소년의 인터넷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월중으로 유해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효용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제재조치를 세워도 법망을 피해가는 사업자들과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완벽히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일단 사업자와 학부모 및 청소년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주체에게 사안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채팅사이트 이용시에는 △성매매 제의를 한 성인 회원자격 박탈 △초등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 음란성 광고 및 글 차단 △어린이 채팅사이트 가입시 반드시 부모동의 △대화방 입장시 연령제한 엄수 △모든 회원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대화방 차단 △채팅중 동영상 유포한 사람을 추적해 초상권 침해 방지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음란사이트간의 동맹사이트 링크를 통한 상호 광고를 금지하고 △동영상 제공 사이트의 주소열람 금지 △P2P 프로그램의 필터링 강화 △자극적인 이름의 포워딩 주소 확인 및 단속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소년이 게임아이템 전문거래사이트를 통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다가 사기피해를 입거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뛰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과 관련, △아이템 거래에 대한 기준 제시 △인증수단의 강화 △업계의 자율적 시정조치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