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하우스는 최대 주주(지분 19.1%)로서 이번주내 유비케어측에 경영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 요구서를 발송한다고 29일 밝혀 인수 및 합병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좌락 엠디하우스 사장은 “임시 주총에서 지난 2년간 600억원의 적자와 주가폭락에 대한 유비케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한편 현 경영진 해임에 필요한 상법상의 특별 결의 절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내 매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가 1대 주주지만 임시 주총을 소집할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비케어 김진태 시장은 “3%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서 그 권리가 있다”며 현재 엠디하우스의 임시 주총 소집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엠디하우스는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병·의원을 포함해 30%대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인수 이후 합병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엠디하우스는 전자차트 시장에서 양사의 통합은 소모적인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비케어는 전자의무기록 시장에서 1위(50%)인 자사와 2위인(20%)인 엠디하우스가 합병되면 독과점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