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호가 가격단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6월부터 등록유지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9일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5000원 미만 저가주의 호가 단위를 현행 10원에서 5원으로 세분화하고 5000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단위는 현행 100원, 500원, 1000원에서 100원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호가 단위는 현행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의 5단계에서 5원, 10원, 50원, 100원의 4단계로 축소된다.
이는 전체 등록종목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00원 미만 저가 종목의 가격 대비 호가 단위가 커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저가주의 가격제한폭이 축소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코스닥위는 또 초저가주는 10단계 호가 공개범위가 가격제한폭을 벗어남에 따라 일부 호가만 공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는 매년 상반기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로부터 선정된 10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1년간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