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허용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제·개정이 유관부처들의 협조 부족과 법률안에 대한 수정 요구 등으로 입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연내 제·개정한다는 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두 법은 일괄정비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17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법률안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1일 산자부에 따르면 각 부처 및 위원회에 제·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두번째 마감시한인 31일까지 6개 부처와 1개 위원회만이 답변을 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까지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당시 20개 부처와 위원회 가운데 한곳도 답변하지 않았었다. 관련기사 5월 26일자 14면
특히 이번에 입장표명을 한 부처와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에서 약 70개의 규정에 대해 전자문서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왔다”며 “법규의 수정여부를 검토한 후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처와 위원회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두 법의 제·개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할 방침이며 아울러 유관부처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늦어도 7월까지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해야 연내 제·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7월까지는 협의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