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요 음원의 60% 이상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던 만인에미디어(대표 임승일·남현승)가 저작권법상 역무 범위를 일탈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만인에미디어를 통해 음원을 관리하려던 음반사의 계획에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만인에미디어가 추진하고 있는 음원 통합관리(대리중개) 사업이 저작권법상 대리중개업의 역무범위를 일탈하는 소지가 있다며 최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세부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문화부의 소견일 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도 “검토결과에 따라 만인에미디어가 취득한 대리중개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해 만인에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만인에미디어는 음반사를 대신해서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활동만 전개할 수 있으나 현재 만인에미디어가 하는 사업은 지적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 협상 및 체결 대행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전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포괄적 대리중개 또는 신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리중개업의 역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만인에미디어의 임승일 사장은 “문화부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유권해석이 나온 것도 아니다”고 못박고 “당초 만인에미디어가 기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항변했다.
또 “만인에미디어에 음원을 맡기겠다는 음반기획사만 45개로 늘어났고, 도레미미디어와 SM엔터테인먼트도 공조의사를 밝히는 등 업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여 만인에미디어를 둘러싼 논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