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진흥 5개년 계획`발표 의미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문화부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방송과 영상의 육성정책을 주도함으로써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영상 정책에 대해 차별성을 갖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책을 놓고 각 부처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 많아 문화부를 포함한 3개 부처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문화부는 방송영상부문이 위성DMB, 데이터방송, 모바일 방송 등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와 더불어 디지털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직접 육성책을 마련해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부 육성과제는 방송프로덕션사 자생기반 마련, 방송영상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유통 선진화 및 해외진출 촉진, 방송을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디지털방송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고객참여 확대 및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 7대 과제로 요약된다.

 7대 과제는 주로 방송영산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영역을 조정하는 등 방송위나 정통부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문화부는 이의 근거로 방송법 제92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예상되는 부처간 마찰=문화부는 이번 계획이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상호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방송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방송위원회가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문화부와 방송위, 그리고 정통부가 어떤 식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인가는 미지수다.

 상호협력보다는 오히려 정책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문화부가 제시한 7개 과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여섯번째 ‘디지털방송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부문이다. 문화부는 특히 “방송·통신의 융합 및 다매체·다채널로 표현되는 21세기 방송산업은 콘텐츠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이 부재하는 등 육성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방송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 산재돼 있는 관련 조항을 묶어 방송영상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제정을 추진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영상산업 총괄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법정기관화 추진 및 조직·인력 확충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위상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사업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면서 영역을 분명히 나눠 방송위나 정통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방송위는 방송사업권을 방송사업자와 방송국 개설로 구분, 정통부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문화관광부와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방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책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문화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