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발기해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재경위)에 상정했으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영역 구분이 모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던 기대감도 한풀 꺾이게 됐다.
김병호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현재 조세특례법제한법 제6조 3항인 ‘정보처리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관련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범위가 워낙 막연하고 넓어 어떤 식으로 조문화할지 고심”이라며 “아직 답을 못찾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정보통신부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에도 자문을 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도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위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제작물을 수집·가공·저장·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만 명명돼 있을 뿐 실제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애니메이션·영상·음악산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속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한규 전문위원도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조세지원 규정에도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감면 내용이 선언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굳이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영세한 디지털콘텐츠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디지털콘텐츠육성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