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기·탄약 등 군용·준군용 장비 등 수출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이라크 수출이 자유롭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 라이베리아에 대한 현행 수출입제한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이하 특별조치고시)’를 7일 개정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조치고시에 따르면 이라크로의 수입도 기존에는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석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다만 이라크전쟁 도중 이라크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서 불법유출된 문화재는 수입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군용·준군용 장비 등 원칙적 수출금지품목 이외의 모든 물품은 수출계약서와 UN승인서를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