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에서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등 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디지털 음악시장을 활성화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접권자와 서비스사업자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9월께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작인접권자의 경우 복제권(저작권법 제 63조 및 제67조)에 기초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해 통제를 해왔으나 복제권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송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인정되면 전송(트랜스미션)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 권리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권리 처리가 확대됨으로써 저작인접권자의 수익 확대 및 음반산업의 양적 팽창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부의 임원선 과장은 “미국 등지에서 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권리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또 이상정 경희대 교수도 “P2P를 막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과 같은 대체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전송권을 인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평소 “온라인 스트리밍 음악서비스를 방송으로 인정해달라”는 벅스뮤직(대표 박성훈)을 비롯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업계가 어떻게 일치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안이 지난 4월 법사위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김 의원의 발안은 이와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