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수출입부대비용 결제부문 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역업계 특성에 적합한 전자화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최근 외부에 용역의뢰한 ‘(무역프로세스상의 부대비용 결제업무의 실질적 전자화를 위한) 수출입부대비용 전자결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부대비용 결제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스템 차원의 개선방향으로 일반 B2B 거래와 무역업계 특성의 조합, EDI 전자문서 서비스시스템 환경과 사용자 EDI서비스 접속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현 등을 지적했다. 또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어음거래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활용기반 조성과 무역업체 및 무역 관련 업체의 전자외상매출채권 활용유인을 위한 금융권 및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전거래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역역을 중심으로 결제전자화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적 추진방안과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사례를 개발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부대비용의 결제전자화란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확인 등 원인거래와 지급청구·결제·납부증빙서 발행까지의 전반적인 결제업무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수출입부대비용 결제전자화사업은 단순히 결제과정을 전자화하는 수준을 넘어 원인거래를 포함한 결제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IT로 지원함으로써 무역업체 및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워킹그룹과 물류워킹그룹간 공조를 통해 결제업무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 효과를 분석하고 확산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