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위치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GPS교통단말기 판매의 적법성 여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GPS교통단말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운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마땅한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으며 정통부는 전자파적합인증 여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제품인증에 소극적이었던 정통부는 오히려 인증서를 발급키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GPS교통단말기 업계는 정부의 서로다른 조치에 더욱 반발하는 등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GPS교통단말기가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된 불법제품이라며 지난주 국내 12개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펼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그러나 인증 소관부처인 정통부와 발급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업계가 강력히 항의하자 오히려 1년 이상 미뤄오던 인증서를 발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관련업체들은 지난주 경찰청의 단속이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전파연구소를 항의방문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단말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GPS교통단말기의 전자파적합인증을 신청했지만 전파연구소측이 경찰청의 눈치를 보느라 형식인증을 계속 미뤄왔다”며 “GPS가 불법물이된 것은 인증절차를 유보해온 전파연구소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서발급으로 방침을 선회한 전파연구소측은 “경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어 인증서 발급을 보류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아 지난 1년간 발급을 미뤄왔다”며 “최근 정통부로부터 인증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발급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파적합인증은 단지 기술적인 스펙일 뿐이고 GPS가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다”며 인증서 발급이유를 설명했다.
정통부와 전파연구소가 인증서를 발급키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경찰청의 대대적인 압수 수색도 명분이 퇴색, 오히려 업계의 반발을 더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가 인증품목을 판매할 경우 더이상 단속할 근거마저도 없어지게 됐다.
단말기업계는 전자파적합인증이 시작됨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단속이 아니라 사고예방 차원이고 GPS단말기도 예방기능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더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힐 뿐 이번 사건의 추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GPS교통단말기는 전국 1000여곳의 과속카메라와 사고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경보기능으로 운전자층에 30만대가 팔려나간 히트상품으로 올해 시장규모 600억원대로 성장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