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장폐지제도 개선 요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2일 정부에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올 초부터 시행된 상장폐지제도가 기업회생과 주식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의 상장을 즉시 폐지할 경우 상장프리미엄이 사라져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 방안이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상장을 즉시 폐지하는 규정 역시 기업들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증시에서 주식거래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을 폐지하는 것도 장기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월평균 주식 거래실적이 일정기준(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3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될 기업들이 현재 24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상장유지를 위해 자전거래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상장폐지의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의측은 “문제기업을 즉시 퇴출시킬 경우 해당기업의 회생기회를 박탈하고, 해당기업 투자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현실적인 합리적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