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GIS사업 발주 `진통`

 각 지자체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동도급(컨소시엄) 계약의 주관사업자(주계약자) 선정을 놓고 지자체와 업계간 관련법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향후 지자체 GIS사업 발주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정부차원의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GIS관련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GIS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주관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업체별로 첨예한 법률 해석상 차이를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최저가 입찰제’를 명시한 시행령 42조, 그리고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입찰자격을 명시하되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주관사업자를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43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올들어 각 지자체들은 GIS구축시 시스템 개발의 복잡성과 주관적 판단을 이유로 들어 대부분 구성원간 상호협의를 존중하는 43조의 규정을 채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경산시가 GIS사업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를 따르되 입찰자격에 ‘공동도급 계약시 사업내용에 따라 업무량(물량)이 많은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자 시스템통합(SI)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 이같은 입찰자격기준은 결국 공동도급에서 물량이 많은 항측DB구축업체인 H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당초 43조에 따라 계약하겠다는 시의 입찰계획에도 반한다”는 것이 SI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GIS전문가협회(회장 류광현)는 최근 경산시에 입찰내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긴 ‘주관사업자 선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협상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물량위주로 주관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입찰자격선정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명희 NGIS추진위 자문위원(경일대 도시정보지적공학과)은 “입찰 참가자 측면에서 보면 사업 물량이 많은 항측업체가 주관사업자가 되어야겠지만 국가차원의 GIS 유통과 활용이라는 면에서 SI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화 한국GIS전문가협회 부회장은 “주관사업자는 컨소시엄내 SI업체와 항측업체간 자유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경산시는 GIS 발주공고를 낸 5일만에 공고를 취소했다.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입찰공고의 문구를 수정해 재공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수행에 유리한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며 “관련업계에서 43조법 해석을 아전인수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경산시를 비롯한 여타 다른 지자체들이 예산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43조에 근거하되 물량 많은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라는 건교부의 내부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경산시에 이어 최근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GIS구축사업을 발주한 경남 양산시도 입찰자격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할 것’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SI업체와 한차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