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남북경제협력 합의서의 발효가 임박, 그동안 기업들의 남북경협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의 하나가 제거돼 경협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남북경협 합의서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핵문제로 인한 북미 관계 악화 등 주변여건 불안으로 4대 합의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기업의 북한 진출 또는 경협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남북경협에 신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4대 합의서에 대한 양측의 비준 및 실행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교역 등 명실상부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나서기를 꺼려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4대 합의서가 발효되면 그동안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것 중의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라며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경협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신뢰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