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과기정통위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심사소위에서 정통부측은 입법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지분한도 초과보유를 유발한 외국(법)인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실질 경영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합의에 실패했다.
과정위와 정통부는 다음주중 전문가 회의를 개최, 법안을 가다듬고 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종걸·김영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한도 초과보유를 유발한 외국(법)인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실질 경영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인 경우를 선별해 지분매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6월 11일자 2면 참조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