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조안전장치 의무부착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승강기 보조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승강기 보조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강화된 검사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16층 이상 건축물 등에만 적용하던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 ‘개문발차방지장치’ ‘도어스위치 접점 쇼트 및 단락시 운행정지기능’을 앞으로는 건축물에 관계없이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확대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신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되고 노후·수리불능 등으로 교체 또는 기존 건축물에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