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9일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전체를 총 3조3700억원에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겠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협상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또 정부는 조흥은행 파업으로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현재 조흥은행을 통한 각종 수출입금융과 수출입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조흥은행과 거래 중인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자부는 일단 조흥은행과 거래 중인 주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출환어음 매입(네고)시 타은행으로 거래선을 변경해서 대처하는 등 아직 파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 곤란, 수입대금 결제 차질에 따른 신인도 저하, 무역금융 대출 곤란 등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무역업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한국은행·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조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보증의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보증서 발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출보험공사가 발행한 각종 보험·보증서의 수혜자를 신청자에 따라 조흥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변경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태장기화시 업체의 수출실적을 타은행이 인정해서 무역금융을 대출할 수 있도록 타은행에 행정지도 하는 방안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필요한 수입신용장 결제 등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