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되는 사업분야가 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한정됐으며 사업자 규모와 발주 국가 기관의 범위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따로 정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의 제한경쟁입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조정기간은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이유로 원안의 90일(30일 연장 가능)에서 60일(30일 연장 가능)로 줄어들었다.
정통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던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인증제도는 “타분야 기업과의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으며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도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열린 임시국회 과기정위 심의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통과가 보류돼왔다.
한편 이날 과기정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위상 제고를 위해 ‘원장’을 ‘총장’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법률안 심사를 거친 뒤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