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튤립과 지재권 침해 공방 개시

 미국 델컴퓨터와 네덜란드 튤립컴퓨터인터내셔널(이하 튤립)간의 지적재산권 법정공방이 미국에서 23일(현지시각)부터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에 소재한 튤립은 지난 2000년 11월 “델컴퓨터의 개인용컴퓨터(PC)가 우리의 주기판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튤립은 델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법정공방은 23일부터 2주일간 계속된다. 튤립의 한 관계자는 “델컴퓨터의 ‘옵티플렉스’ PC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 PC가 약 170억달러나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인 존 퍼렐은 “컴퓨터업체간 지재권 공방은 늘상 있어 왔다”며 “만일 델의 옵티플렉스 PC가 튤립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옵티플렉스 판매가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