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사이트 규제 관련 법조항이 재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시정요구 대상을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으로 구체화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상의 불법활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1부 한명호 부장은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지만 불온통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경찰청과 공동대응을 펼치기로 협의를 마쳐 앞으로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대응이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및 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제16조의 4).
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가 가능하다(제16조의 3).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불법통신 항목, 즉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을 포함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전기통신 등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앞으로 △반국가단체 찬양, 국가기밀 누설, 선거부정 △군입대 거부 △살인청부, 폭탄 제조, 불법무기 거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자살, 도박, 불법다단계 판매 △원조교제, 아동포르노 관련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이용자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