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 대책들을 추진중이며 노동문제도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조흥은행 파업 타결은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고수 및 불법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지켰다”며 “이같은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토지·환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 기업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급등한 것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채권발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종합주가지수의 사흘 연속 하락은 그동안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흥은행 등 국내 기업들의 후순위채 가산금리가 별 변동이 없는 점으로 미뤄 우리나라에 대한 신인도는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