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전국적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면서 중소기업,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각종 SW를 사용하는 업계 전반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과 남부지검은 지난 21일까지 구로·성남 등지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구로 테크노밸리 등 중소기업 밀집 입주단지에서 불법복제사례를 대거 적발했으며 같은 기간 충청지검에서도 SW 지재권 침해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서울 나머지 지역과 부산·울산·창원, 경상도·제주 등지에서도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초 대검에서 전국 지적재산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 SW와 게임 등에 관한 지재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국 21개 검찰청 지역합동수사반에 지재권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정보통신부가 산하 8개 체신청에서 운영하는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지재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 수원지검 장영수 검사는 “지난해와 올해 지재권 단속 결과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침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SW 무단사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 단속 배경 이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SW와 영화를 비롯한 저작물 전반의 침해실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에서 지재권보호업무를 주관하는 형사과 관계자는 “특히 유럽연합은 상표권 단속을, 미국은 SW·게임·음반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