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사업자 소유 제한 완화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가 연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방송·통신 융합적 특성이 강한 케이블TV를 비롯해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를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되 소유제한 완화 등의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추진 등을 통한 디지털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실질적인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연내 방송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언론특위(위원장 하순봉)는 지난 19일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용 금지를 철폐하는 쪽으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와 국회 다수당이 이같이 나서면서 그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출자 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현행 제도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대기업과 외국인·신문사의 출자를 금지했으며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케이블방송국(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분을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정부 부처·관계기관 대표·사회여론 지도층 등을 총망라한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추진기구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나가겠다는 정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 아래 해당 서비스가 일정 수준 보급되거나 영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콘텐츠제공업자(CP)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규제를 받는 모델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