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면가 30% 미만땐 퇴출"

다음달부터 액면가의 20%(코스닥은 30%)를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 10억원) 미만인 상장·등록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의 퇴출 기준 강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등으로 내달부터는 모두 7가지 금융제도가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증권시장 퇴출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이 상태로 60일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지속되면 퇴출된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최저 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조정돼 이 상태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의 30% 미만이면 퇴출된다.

 또 그동안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은행·증권·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들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으로 오는 8월부터는 보험회사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