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차거래 대상종목이 확대된다.
증권예탁원은 증권대차중개제도 규정을 개정, 1일부터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에 코스닥등록종목 중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차거래 단위를 현행 10주(ETF의 경우 10좌)에서 1주(1좌)로 변경키로 했다.
대차거래란 대여자에게 일정기간 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제도로서 주로 결제 및 차익거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현재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 등에서 예탁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차입유가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만기 및 중도상환만 허용되고 있다. 분할상환제 시행으로 대차거래 차입자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대차가능 유가증권의 증가로 인해 대차시장의 유동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