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투자 외국계 기업에 감세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콘텐츠·문화콘텐츠·전문디자인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회사에 10년 동안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게임·가상현실(VR)·영화 등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콘텐츠, 전문디자인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10년 동안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하반기에 고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재산세·등록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이 7년 동안 면제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의 세금이 면제된다.

 재경부는 향후 5∼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업종을 세금감면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