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의 유료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예당엔터테인먼트·위즈맥스가 사이트를 개편하며 서비스 유료화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맥스MP3·푸키·뮤즈캐스트 등 9개 음악사이트도 월정액 3000원의 유료 서비스로 돌아섰다. 이외에 도레미미디어·SM엔터테인먼트·CJ미디어 등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유료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어서 국내 온라인음악 유통시장의 유료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대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이 유료화에 동참하지 않은 데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음원 사용허락을 얻지 않은 9개 음악사이트에 대해 음반복제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미완의’ 유료화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벅스’로 몰리는 네티즌=유료 서비스 첫날인 7월 1일, 예상대로 벅스뮤직으로 네티즌의 발길이 몰렸다. 벅스뮤직은 평소보다 10% 이상 트래픽이 늘었다. 음악사이트 대부분이 오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이유지만, 이보다는 기존 네티즌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으나 어제까지 무료로 듣던 네티즌을 유료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 회원의 20∼30%만 유료로 전환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각 사이트의 강점을 살리고 뮤직비디오나 동영상 서비스, 음악정보와 같은 부가정보의 효용성을 알리다 보면 점차 유료 서비스로 고객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온라인 음악시장이 유료화로 방향을 튼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미완’에 불과하다. 70∼80%에 달하는 음원을 합법적으로 조달하지 못한 이상 언제고 터질 시한폭탄을 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YBM서울음반·SM엔터테인먼트·예당엔터테인먼트를 비롯, 5개 외국 음반직배사는 벅스뮤직의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을 낼 계획이다. 더구나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신곡 10개씩으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9개 음악사이트의 행보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벅스와 같은 무료 사이트가 건재한 것도 9개 음악사이트로서는 악재다. 벅스뮤직은 가처분 판결에 따라 5개 음반사의 음원 800곡을 삭제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타격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마케팅이 좌우한다=합법성이 전제돼 있다면 앞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성패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마케팅이다.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음원은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고부가정보를 제공하고 브랜드파워를 갖추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채널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사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파워는 기존의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한수위다.
“7월 1일을 기해 온라인 유통시장을 둘러싸고 업체간 길목잡기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은 현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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