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 결의문 선포식을 갖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전경련은 결의문을 통해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면 우선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노동운동을 종식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소·가압류 등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고소·고발 취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맨앞)을 포함한 회원사 대표들이 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