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KBS 예산 사전심의하도록 방송법 개정

 한나라당은 KBS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국회가 KBS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이미 다 써버린 결산안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쓰인 금액일지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가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사덕 총무는 “이른 시일 내 국회가 KBS의 예산을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사장이 예산을 편성,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후 예상 운용계획을 수립해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