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행장 김극년 http://www.dgb.co.kr)이 ‘환율·금리 및 환율전광판 자동고시 방법’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변동되는 환율·금리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영업점의 환율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자동 고시하고, 이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대구은행은 앞으로 20년간 이같은 환율 고시 방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조성태 대구은행 정보시스템본부장은 “정보기술(IT)을 응용한 BM특허의 취득으로 정보시스템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1월 사이버독도지점에 대한 BM특허도 취득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