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현금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오리온전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의 개시 결정이 3일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정리절차 개시를 알리면서 공동관리인에 김용대 변호사와 이경득 전 산업은행 이사를 선임했다. 오리온전기는 지난달 4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법원에 오리온전기 내부직원들의 개별 동의서 및 노사 대표의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 이번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