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민변 등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4일 낸 성명서를 통해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단속은 행정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만큼 단속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일”이라며 “주무부서인 지식정보산업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로 편파적 수사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이 사법경찰권한을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어 동법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