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내시경,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과 서비스업 75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인 투자와 기술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IT, BT, ET, NT 등 고도기술을 수반한 29개 산업과 제조업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46개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관련, 조세감면대상 기술은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된다.
조세감면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는 3년간 100% △기술도입 대가인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5년간 100% 면제된다.
외국인투자란 1인당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분야별로는 IT분야에서 반도체 전자회로의 고정밀 미세가공을 위한 크롬도금 포토마스크 제작기술이 조세감면을 혜택을 받게되며 BT에서는 인간의 오감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휴먼인터페이스 기술, ET분야의 유해산업 폐기물 처리기술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게임, 영화·미디어, 가상현실 콘텐츠, 전문디자인(CAD/CAM) 등이 조세감면 지원대상에 들었다.
또 국내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과 디지털 단말기, 수중오존발생장기 기술 등 19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PDP텔레비전과 프로젝션 텔레비전 등이 디지털신호처리방식 영상기기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34개 분야의 조세지원이 보완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는 지난 99년 155억달러 달한후 2000년 152억달러, 2001년 113억달러, 2002년 91억달러로 매년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분기까지 11억달러로 급락해 이 상태로 가면 연간 4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