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소송 회오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I업계 주요 소송진행 현황

 각종 SI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책임 소재를 놓고 시스템통합(SI) 업계가 법정소송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규모가 몇십억∼몇백억원대인 대형 소송만도 5∼6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대형 SI업체와 중소 협력사들간에 수천만원에서 몇억원 규모의 사업미수금을 놓고 진행 중인 소송까지 합치면 10여건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송의 경우 대형 업체들간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SI업체들이 소송의 터널을 빠져 나오는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의약품 유통정보화사업=삼성SDS는 지난해 6월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비용(270억원)을 포함해 사업부실화에 따른 손실액 400억원을 보전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단시일 내에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삼성SDS의 손실보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그러나 ‘삼성SDS에 손실액 3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수원지방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 민사소송으로 비화됐다. 양측은 지난 5월 법원에서 다시 맞붙었지만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어서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LMIS) 구축사업=SK C&C는 99년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관리정보체계 본사업을 수주한 뒤 2001년까지 수의계약으로 2, 3차 사업도 연속해 따냈다. 그러나 2001년 말 감사원은 감사 결과 SK C&C가 거래명세서와 공정보고서를 다르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형사고발 조치했다. 법원은 SK C&C 실무진에게 실제 계약일과 문서상 계약일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SK C&C에 관련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SK C&C는 그러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행정법원에 부정당업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체육복표사업=‘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탄생했던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시스템을 둘러싼 해당 기관과 SI업체간 법정공방도 치열하다. 분쟁의 핵심은 체육복표시스템의 소유권 문제. 체육복표가 발매개시 1년 만에 중단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대금의 상당액을 못받게 된 LG CNS는 시스템 소유권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체육복표 발행사업권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1심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 소방본부 종합방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삼성SDS와 LG CNS는 각각 주관사업자와 하도급업자를 맡았던 서울시 소방본부 119 종합방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97∼99년)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1년 넘게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조달청은 2000년 12월 LG CNS가 소방본부에 구축한 화재감시카메라가 계약서의 규격과 다르다며 주관사업자인 삼성SDS에 제재처분을 내렸고, 삼성SDS는 18억여원의 환수조치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LG CNS는 카메라를 규격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지난해 4월 삼성SDS으로부터 받지 못한 99년도 카메라 구축대금 17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맞서 삼성SDS는 LG CNS에 책임을 물어 환수금과 재시공 비용을 포함해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1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LG CNS는 삼성SDS에 손실금으로 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 CNS는 그러나 “검수합격을 받은 카메라를 구축했다”며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도로공사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 구축사업=포스데이타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의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ETCS)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파손과 관련, 가해자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측 차량 운전자를 단순과실이 아닌 의도적 사고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 시설물 구축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