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밸리의 대표적인 리딩 벤처기업이었던 해동정보통신(대표 장길주)이 부도 8개월여 만에 기업회생의 길에 접어들었다.
7일 해동정보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의결의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화의인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동정보통신은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기업회생을 위한 경영권 유지 등 화의기업으로 새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채권과 채무액 등도 일정 기간 유예를 받아 다소나마 자금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동정보통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 창업 기업으로 지난 96년 9월 설립돼 부도 직전까지 2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올리는 고성장 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통신장비 시장의 급격한 쇠락과 대만 업체의 저가공세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끝내 부도처리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품 생산과 공급 등 기업으로서의 활동이 전면 금지돼 왔으나 일부 임직원들이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인 결과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장길주 사장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화의를 흔쾌히 결정해준 채권단과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른 시일 내에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