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원혜영)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95억원의 자금을 연 2.1%의 저리로 지원한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 미만이며 융자기간은 1년·2년·3년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체와 ‘소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제조장·2종근린생활 시설인 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로서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거쳐야 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며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는 시청 기업지원과다. 문의 부천시 기업지원팀 (032)320-2284, 2333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