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과기부는 8일 정책브리핑을 하고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험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실험실의 안전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대학과 국공립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과 실험실, 연구재료, 물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사항이 적용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연구실험실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연구실험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완책을 강구,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의 결과나 사고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 및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법률에서는 실험실 안전규제는 물론 안전증진을 위한 연구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및 교육교재 개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달말 법률안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8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9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