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개방형 매장 활성화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분등기와 개별등기의 차이점

 백화점식 개방형 매장도 개별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유통상가의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집합건물 분양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 허용되고 개별등기가 불가능해 점포를 담보로 융자받거나 점포를 사고 파는 데 적지않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집합건물 형태로 운영돼 온 대다수 전자상가의 점주들에게 개별등기를 통한 은행융자는 물론 매매와 같은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집합건물 등기법과 개정 배경=현행 등기법에 따르면 상가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의 경우 점포별로 담이나 칸막이 등의 경계표시가 있어야만 개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대형 상가건물내의 개방형 점포의 경우 경계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분등기만 허용돼왔다.

 이에 따라 지분등기를 한 점주들은 점포를 매도할 때 건물 전체 지분의 등기부등본을 무려 3만∼4만원의 인지대를 부담하며 떼야 하고, 매수자 역시 소유권 분쟁 우려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지분등기는 또 담보로서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은행의 융자대출도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일례로 대구유통단지내 전자관의 경우 백화점식 영업형태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400여명의 점주가 개별등기를 하지 못해 투자유치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당수 백화점식 전자상가들이 개별등기를 위해 임시로 벽칸막이를 설치했다가 등기를 마치는 대로 이를 다시 철거하는 편법이 성행, 낭비요인이 돼왔다.

 지난 84년에 제정된 현행 등기법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백화점식 개방형 건물 점주의 권리행사를 이처럼 제약함에 따라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개정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법과 기대효과=이번에 바뀐 집합건물 등기법은 330평(1000㎡) 이상 개방형 매장으로 경계선이 확실하고 층 호수가 명확한 집합건물의 경우 담이나 칸막이 유무에 관계없이 개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개방형 영업형태의 개별등기 희망자들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별등기만 한 뒤 편법으로 칸막이를 철거한 점주들도 합법적인 법 테두리내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또 기존 폐쇄형 영업형태를 현대적인 오픈식으로 변화시키는 데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유통단지 전자관협동조합 김태길 이사장은 “전자상가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벽을 허무는 매장 형태가 급속도로 확대돼 다양한 형태의 제품 전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