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시대를 선도할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날로그방송을 중심으로 행정과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법의 개정과 디지털산업의 총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방송·통신정책의 체계적인 수립도 시급해졌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를 아우르는 방송·통신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국가 성장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국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센터(DMC)와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데이터방송 등을 준비중인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실시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장분석을 통해 수익모델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와 문화부가 따로 디지털방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정통부 또한 장기적인 디지털방송에 대한 로드맵보다는 단기적인 정책발표로 사업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DMB와 위성DMB에 대한 서비스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정책과 채널정책, 사업자 선정시기와 선정절차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반가운 것은 방송위가 디지털방송 시대 도래를 전제로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방송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분류다. 방송법 개정 기초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세분화하고 별정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기존 지상파방송사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특정지역을 한정해 방송하는 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 DMB사업자인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자로 세분화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음악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라디오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문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누고 있다.
또한 방송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했던 모바일방송·지하철방송·IPTV 등 방송·통신경계영역 서비스들을 별정방송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위성DMB는 위성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최소한 올해안에 입법화해야 사업자의 서비스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