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IT발전과 이에따른 전자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용고객 및 거래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단순한 입출금처리에서 인터넷대출, 계좌통합, 온라인보험 등 고도화된 전자금융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결제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전자화폐, e메일자금이체, 모바일결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고유업무로 수행해온 지급결제 분야에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개인간 자금송금,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결합한 서비스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00만 이상의 가입자와 빌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지급결제시장에 뛰어들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흡해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 사고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금융거래도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오프라인 금융거래와 같으므로 민·상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등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서면성, 비대면성이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이들 법령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을 마련중이다. 이 법은 전자금융 관련업자의 요건과 소비자 보호방안, 사고시 책임소재 등을 명시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이 통신과 금융의 융합시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