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 분야에도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홍보와 상품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민과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직접 이어주는 통합홈페이지(인터넷 수산시장)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개설될 예정인 ‘인터넷 수산시장’은 개별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형태가 아닌 동일한 디자인의 사이버점포가 입점하는 ‘몰인몰(mall in mall)’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배송과 전자결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를 전담사업자로 지정, 홍보와 품질관리 등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입점을 원하는 어민과 조합법인·어촌계·가공업체 등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오는 8월 30일까지 한국수산회 수산물전자직거래팀으로 우편(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1번지 삼호물산빌딩 A동 509호)이나 팩스(02-580-1700), e메일(krsusan@korea.com)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서를 접수해 입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자료 수집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입점 대상어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