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풍향계]휴대폰 온라인 판매 피해

 온라인 휴대폰 거래가 급증하면서 출고가 이하 판매, 의무가입기간이나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영업사례도 빈번해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동통신회사와 소비자단체들이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유통 실태=휴대폰 유통업체인 T사는 최근 이동통신회사와 계약을 맺고 무점포 대리점을 모집한다며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통화료의 21%를 대리점 수수료로 제공하겠다는 광고전을 펼쳤다. 기존 오프라인 대리점 수수료 6∼7%보다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홍보에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확인결과 이통통신회사와 전혀 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말기 가격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메일과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배너광고에 매달리는 온라인 유통사례도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대부분 2∼3년간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현금 구입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의무가입기간이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것 모두 불법 판매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이동통신사 특판영업부를 사칭해 단말기를 판매하다고 광고한 후 현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구매 신청후 한달이 지나도 휴대폰을 전달받지 못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http://www.cacpk.org)은 최근 관련 쇼핑몰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배경=온라인을 통한 사기영업과 불법 판매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휴대폰 시장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보조금 금지 법제화 이후 사실상 할인판매가 어렵게 된 데다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로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조금만 싸게 판매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의 경쟁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기를 이용해 사세를 확장하려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모집부터 나선 다음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들의 계약을 이끌어내려는 배짱 영업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망=이동통신회사들은 자체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 이같은 불법 사례에 대한 감시에 나서거나 가입자들에게 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사칭영업이나 불법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체의 수가 많고 구조도 복잡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통신위원회도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의례적 단속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시모의 이은경 국장은 “6월 이후 온라인 휴대폰 구매 피해사례가 급증해 관련 사이트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요구했다”며 “공짜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거나 시중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도 구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