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을 통한 시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 대상 중 주요 집중심의 내용을 예고하는 방안을 도입·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위는 그동안 심의업무를 방송법 제32조에 의거, 전체 방송내용을 대상으로 심의규정 위반사항을 사후에 적발·제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이미 방송된 이후에 법규를 위반한 내용을 심의·제재하는 것이 사실상 ‘단속 위주, 적발건수 위주의 심의’로 흐를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심의 내용을 예고하게 됐다.
우선 케이블TV·위성방송 분야에 적용키로 했으며 7월 집중심의 내용은 △보도교양부문의 간접광고 △연예오락부문의 선정성 △상품판매방송부문의 근거 불확실한 과대·과장표현과 원산지·제조자 등 의무표시 여부,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 △광고방송부문의 심의미필 광고방송물 등이다.
이달 중 방송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집중심의해 적발시 방송법규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