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미디어, 주방용 TV폰 특허권침해가처분 승소

 동영미디어(대표 당유상)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경쟁업체인 상일디지털(대표 김기옥)에 대한 주방용 TV폰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일디지털은 더이상 주방용 TV폰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동영측은 말했다.

 또한 상일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금형 등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동영미디어측은 덧붙였다.

 동영미디어는 자사 주방용 TV폰의 액정 모니터 고정부와 고정안내홈 등 구조물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상일디지털을 상대로 3개월 전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상일디지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한편 동영미디어는 이외에도 코스텔과 주방용TV 관련 특허권 침해논쟁 끝에 로열티를 받는 수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