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미디어(대표 당유상)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경쟁업체인 상일디지털(대표 김기옥)에 대한 주방용 TV폰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일디지털은 더이상 주방용 TV폰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동영측은 말했다.
또한 상일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금형 등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동영미디어측은 덧붙였다.
동영미디어는 자사 주방용 TV폰의 액정 모니터 고정부와 고정안내홈 등 구조물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상일디지털을 상대로 3개월 전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상일디지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한편 동영미디어는 이외에도 코스텔과 주방용TV 관련 특허권 침해논쟁 끝에 로열티를 받는 수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