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부가는 EU 역외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이 최근 국제상공회의소(ICC)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EU의 디지털콘텐츠 부가세 부과’ 자료에 따르면 EU의 새 지침은 B2C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의 활동기업에 추가비용을 초래해 특히 역외 기업중 중소기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 근거로 보고서는 △역외기업도 거래 관련 데이터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역외기업의 경우 그간 납부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판매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고객 거주국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거주국이 어느 국가인지를 파악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 △역외기업들은 조세당국이 자사의 매출자료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회계감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EU는 미국과의 불협화음 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컴퓨터서비스·방송서비스·문화/예술/스포츠/과학/교육/오락/유사 서비스의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가세를 부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전자상거래로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소재하는 국가의 부가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