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자동차개발촉진법 입법 예고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등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12일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한편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유인 및 보급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가 마련한 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추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및 운행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판매 및 구매 촉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