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엔진을 대체할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차세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특소세와 등록세 등 조세감면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마련,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전기·태양광·압축천연가스·수소 또는 산자부가 정한 동력원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이 정한 조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차량 외부에 식별표지를 부착해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등 혜택을 부여하고 노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기교체하는 고객에게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토록 하며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게도 자금 및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 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현재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005년 국내 시장 판매가 예상되며 연료전지차량은 2010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