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블룸버그 상대로 특허 소송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가 경쟁회사인 미국의 블룸버그를 상대로 수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로이터는 블룸버그가 자사 트레이딩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뉴욕 남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이터는 블룸버그의 트레이딩 시스템인 ‘파워매치’가 자신들의 자동거래시스템 기술인 ‘매칭시스템’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지난 99년과 2001년 이 기술에 대해 17년짜리 특허권을 획득했다.

 로이터측은 “자동거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투자했다”면서 “법정소송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의 크리스 테일러 대변인은 “로이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지난 몇 개월간 관련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뉴스 부문의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양사는 트레이딩 시스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는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로이터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로이터는 거래기술 서비스로 연 4억9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블룸버그가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상장 13년 만인 지난해 첫 적자를 기록했고 올 초에는 5억5500만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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