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매거래시간 중 자사주의 신규 취득 및 처분이 허용된다.
또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자사주 처분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자사주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취득·처분방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주 취득·처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매매거래 시간 중 자사주의 신규 취득·처분 허용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처분시에도 자사주 직접 취득·처분의 경우와 동일한 규제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한 자사주 처분 허용 △ECN시장에서의 자사주 처분도 유가증권시장과 협회 중개시장에 준하는 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자사주 취득기간 중 신규 취득신고서 제출 일부 허용, 자사주 취득신고서에 신고서 제출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일부사항을 신고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자사주 취득신고서 기재사항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지난 94년 자사주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가관리 등을 통해 자사주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사주 취득·처분방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