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M&A활성화 기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 및 신규 등록시 최대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을 허용, 벤처 M&A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투자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14일 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담은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합병과 코스닥 등록시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대주주의 지분변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완화된다. 합병과 코스닥등록 직전이라도 최대주주 등의 소량의 지분변동은 허용하고 합병 전 1년간 지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지분변동 완화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가 추후 제3자 양도 이전까지 이연되며 양도세는 당초 주식 취득가액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가 조성되며 투자업체의 회생목적 등 일부로 제한돼 있는 창투사 지분의 경영권지배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업들의 투자액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올 하반기 6개월에 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에 대해서 15%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투자기업들은 작년 기준으로 20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정부는 감가상각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경비 인정 분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기업들은 7월 1일부터 1년간 투자한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세액 기준으로 1.5%, 15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율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 과세 과정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세부담도 홍콩 등 경쟁국가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도권 입지 규제 정책은 현행 금지 위주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고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대·중소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구리 등 서울 위성도시가 포함된 성장관리 및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유치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절반을 중앙 정부에서 대주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